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뜻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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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소개
공공데이터포털(대표사이트-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창구로서, 공공데이터의 검색 및 제공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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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데이터드림(경기도)
경기데이터드림은 경기도 31개 시군 및 산하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경기도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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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경기도)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하는 빵집, 병원, 직업소개소,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40여 종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공간정보(GIS)를 활용하여 지역별 업종 분포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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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개방 제공목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책임관(제12)과 제공목록(제19조)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공공데이터 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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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 김진석 | 031-5186-4950 |
실무자 | 주무관 | 이용구 | 031-5186-4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