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정구역 설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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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정구역 설치 안내
일반지역 및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 안내사항
공통사항 -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안전도 검사를 득하여야 함.
일반지역
가로형 간판
- 연면적 5m 미만 광고물 신고,허가 배제
- 연면적 5m 이상 광고물 신고
- 연면적 5m 이상 중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 광고물 허가
- 4층 이상의 건물최상단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이를 상징하는 도형 설치 표시 가능(허가사항)
돌출 간판
-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 광고물로서 1면의 연면적 1㎡미만인 광고물 신고
- 그 외 허가사항
지주이용 간판
- 도시지역·도시외지역 높이 4m미만 광고물 신고
- 도시지역 높이 4m이상 광고물 허가
옥상 간판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4층 이상 건축물에 옥상간판 설치 가능(허가)
- 위 지역 외 자기의 건물 연면적의 1/2이상을 사용하고 최저층수(4층) 미만의 전광류 및 점멸네온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cm이내 간판의 경우 1면에 한해 옥상간판 설치 가능(허가)
전기이용 광고물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설치 금지
창문이용 광고물
1층에 한하여 창문 면적의 1/4 표시 가능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설치(신고)
벽보
벽보게시판 이용설치(신고배제)
특정구역(사우동, 풍무동)
가로형 간판
- 1업소 1개 간판설치
- 1~5층까지 설치 : 1층 50cm ~ 5층 70cm 이내 층마다 문자크기 5cm씩 증가
- 보조바 및 게시틀 반드시 설치(노후된 건물에 한하여 베스판 설치)
- 6층 이상 건물 최상단에 3면에 한하여 각 면에 1개의 광고물 설치 가능(문자 크기 90cm 이내)
돌출 간판
- 6층 이상 또는 지하층 2층~5층 사이에 돌출간판 설치
- 가로 (80cm)*세로(80cm) *높이(120cm)
창문이용 광고물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전기이용광고물
설치 금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설치(신고)
특정구역(김포한강신도시, 장기, 양곡, 마송택지개발지구, 양촌지방산업단지, 토지구획정리지구)
가로형 간판
- 1업소 1개 간판설치
- 1~10층까지 설치
- 도로폭 25m 이상 문자 크기 60cm 이내
- 도로폭 25m미만 문자크기 50cm 이내
- 단일용도 건축물의 경우
- 연면적 1000m 문자크기 50cm 이내
- 연면적 1000m 문자크기 80cm 이내
- 연면적 2000m 이상 문자크기 100cm 이내
- 연면적 3000m 이상 문자크기 120cm 이내
- 보조바 및 게시틀 반드시 설치
- 건물 4층 이상의 최상단에 3면에 한하여 각 면에 1개의 건물명 및 회사명, 상호 표시 가능
지주이용 간판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물외벽선까지 10m 이격된 건물에 한하여 보도경계선에서 2m 이격된 위치에 높이3.5m*가로폭1m*두께 0.5m로 단독지주 설치 표시 가능
- 보도경계선에서부터 2m 이격된 위치에 높이 6m*가로폭 1.2m* 두께 0.5m로 주출입 구 주변에 1개의 연립지주 설치 가능
전기이용 광고물
간접조명 방식으로 설치
옥상간판, 돌출간판, 창문 썬팅
설치금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