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안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과태료 안내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시 감경 | 가산금 3%(첫월) | 중가산금(매월 1.2%, 5년까지) | 최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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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체납시 매월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승합차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체납시 매월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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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위반단속
- 단속원의 현장 단속(사진촬영)
- 무인카메라(CCTV)단속
- 단속사실 확인 및 진술기간 통보, 과태료 20% 감경안내
- 주정차위반 단속 (자진납부 가능)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수령 (자진납부 20% 감경기간)
- 과태료 자진납부 시 수납처리
- 의견진술접수 및 심의후 미수용시 처리 불가,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내에 김포시청에게 의견 제출) 수용하며 과태료 면제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답)
- 과태료납부
- 법원이의 신청 시 주소지관할 법원 통보하면 관할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통해 결과를 통보함 (기각시 재부과, 채택시 면제)
- 과태료 체납(최초 3% 가산금 + 60개월 x 매월 1.2% 가산금부과 = 최고 75%)
- 자동차 압류
- 납부시 압류해제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또는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서의 진술기간내에 그 차의 소유주(임차인 포함)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수용)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과태료 고지를 받은 자는 자진납부(20% 감면) 또는 의견진술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택1), 불수용될 경우 2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심의는 「김포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별표1]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 김포시청 교통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wisheun0410@korea.kr)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 운전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운전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입증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보내실곳 :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1별관 2층 교통과 주차질서팀
- 전화번호 : 031)980-5567, 5568, 5571~5575, 5577, 5578
- 팩스번호 : 031)980-2469
법원이의신청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김포시청 교통과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wisheun0410@korea.kr)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운전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운전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입증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보내실곳 :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제1별관 2층 교통과 주차질서팀
- 전화번호 : 031)980-5567, 5568, 5571~5575, 5577, 5578
- 팩스번호 : 031)980-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