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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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제란?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채용기업에는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인건비 지원의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인턴지원금 (80만원 x 3개월 총 240만원 기업지원) + 새일고용장려금(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 80만원 지급 )+ 근속장려금 ( 정규직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인턴 60만원 지급) = 지원금 (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근무조건
구분 | 근무시간 | 급여조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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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 새일여성 | 주당 35시간 이상 | 최저임금 이상 | 4대 보험 가입 필수 |
결혼이민여성 | 주당30시간 이상 | |||
시간제 | 새일여성 | 주당 20~35시간 미만 | 최저임금의 120% 이상 | |
결혼이민여성 | 주당 30시간 미만 |
접수기간
매년 초 ~ 예산 소진시까지
추진절차
기업체 및 인턴발굴 - 인턴선정 및 알선 - 인턴근무 - 인턴지원금 지급 - 새일고용장려금 및 근속장려금 지급 - 사후관리
지원대상
구분 | 참여자 | 참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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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 ※ 우선선발 : 결혼이민여성 및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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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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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996-7607~13,FAX : 031)996-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