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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이란?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정한 기업체로서 새일센터가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을 말합니다.
협약기간
- 협약 다음해부터 3년간
협약대상
- 김포시 소재 사업장
지원내용
- 새일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 일체
-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금리우대(0.5% 추가)지원
- 새일센터 기업전담 담당자 지정 운영
- 김포시 및 기업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 유대관계 형성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업체 협력망 참여
- 법정의무교육 강사료 지원
- 기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협약현황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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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업체 수 | 15개 기업 | 11개 기업 | 13개 기업 | 23개 기업 | 19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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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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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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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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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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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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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기업체 무료 특강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인식 개선에 필요한 강의 지원
- 교육대상
- 김포시 소재 사업장 대표, 중간 관리자, 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등(여성친화 일촌기업 우선 지원)
- 특강주제
- 양성평등, 유연근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금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함
지원대상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개선대상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근로자명부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 시설 공사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제한적으로 지원
(화장실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기, 침대, 탁자, 의자, 소파 등)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