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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도서관 회원증 발급 안내
발급대상(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김포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자
- 김포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발급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도서관 방문(구비서류 지참)
-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 ※ 14세 미만의 경우 세대주인 법정대리인의 본인인증이 추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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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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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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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휴대폰,아이핀) -
가입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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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완료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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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초등학생 | 보호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청소년 |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현주소가 기재된 청소년증 |
일반 성인 | 관공서에서 발급한 현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주소 상이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김포시 소재 직장인 | 신분증과 시 소재 직장주소 포함한 재직증명서 |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김포시 주소지 확인 가능해야함) |
- 관련근거 :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회원가입)
- 공통 : 사진 1매(도서관에서 촬영가능)
- 여권, 가족관계증명서는 현 소재지 확인이 안되어 불가함
- 등본은 6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발급일자 및 가족 전체 성명이 모두 표기된 것이어야 함온라인 서류도 가능(정부24앱 로그인 후 등본 열람 가능)
- 회원증 발급 후 사용은 본인만 가능함(가족 등 대리인 사용 불가)
가족회원 등록
- 가족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출하여 가족회원 명의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도서관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방문, 가족회원 신청서 작성후 가능
- 가족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구성원 모두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어야 함
회원증 재발급
- 분실 등으로 재발급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
-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 발급
- 수령 시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