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유료운영 시간
- 부과시간 : 09 : 00 ~ 22 : 00(평일), 09 : 00 ~ 17 : 00(주말)
- 징수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도서관 휴관일(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무료 개방
주차요금
- 입차 후 1시간까지 : 무료
※마산도서관 주최 회의, 행사, 공사차량 등으로 인하여 1시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업무담당자 확인 및 무료주차권 발급대장 작성 후 추가 무료주차권 발부
- 1시간 이후 초과 10분당 : 200원
- 1일 최대요금 : 6,000원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주차요금을 산정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입차 당일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 부과
주차요금 징수방법 : 출차 시 요금 납부(카드 결제)
주차요금 면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차량
-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
-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시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
-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 시장이 발행한 모범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차량
- 기타 시장이 인정한 차량
주차요금 감면
- 소형자동차(1,000cc 이하) : 주차요금의 50% 할인
- 경로우대(만65세 이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 : 주차요금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증서 및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장애나 상이 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차량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최초 2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지(별지 제8호서식)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경.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이후 요금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50%를 감면. 단, 저공해 차량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저공해차량 : 전기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등)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경기아이플러스(I-Plus) 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봉사자증(경기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직접 운전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2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이후 요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50%를 감면
- 위 사항 중 중복이 있는 경우 중복감면 적용이 불가, 최대 할인 대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