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의 정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정의)」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사회적경제의 유형
구분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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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협동조합기본법 | 행정안전부 지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판매 · 제공을 협동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 | 도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서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 |
시작연도 | 2007 | 2012 | 2010 | 2012 |
주참여자 | 취약계층 | 이해당사자 | 지역주민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