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 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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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
전통적
비영리 기관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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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영역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사회적책임
기업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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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전통적 기업
사회적기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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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업.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두 유형이 있음.
사회적기업의 설립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광역단체장또는정부부처장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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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형태 |
개인회사 불가, 반드시 법인 또는 독립된 조직형태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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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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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목적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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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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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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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업계획서 통해사회적목적 실현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여부 심사 |
정관 및 규약 |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 10가지 반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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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재투자 |
사회적기업 정관 및 규약 내용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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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준수 |
근로기준법 및 현행법령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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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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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구분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광역단체장또는정부부처장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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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
사회적기업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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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이생산하는생산품이나서비스의우선구매 권고(육성법내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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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법인세, 소득세4년간 50%감면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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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부담4대사회보험료일부지원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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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지 원 |
일자리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참여시참여자(지정인원)인건비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는 기존 근로자를 제외한 일자리창출사업 신청후 추가 지정 및 고용된 인원을 말함 *지원금지급 비율
지역자율 인센티브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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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채용 지원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등사업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 고용시인건비 지원
월 200만원 / 250만원 한도
연차별수혜기관 자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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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지원 |
기술개발, R&D, 홍보및마케팅등경영능력향상을 위한사업비지원
(자부담 비율: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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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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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공고
(경기도·관련 부처) -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시군지방고용노동관서,
지원기관) -
1차 심사
(시군 심사위원회) -
2차 최종심사
(도 심사위원회) -
결과발표
(경기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인증계획공고
(고용노동부)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신청 및 접수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현장실사
(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중앙부처·광역지자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검토보고자료제출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인증심사
(고용노동부)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