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귄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정의)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7대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ㆍ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등에 배분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일반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보험 제외) |
주사업 40%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공공위탁사업, 공익증진사업 등 |
배당 |
잉여금 배당 가능 |
잉여금 배당 불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
감독 |
관련 내용 없음(상법 준용) |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
협동조합 설립 절차
단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
발기인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
정관작성 | 발기인이 작성 (14개의 사항 필수기재) | ||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명 이상 포함) |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 ||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
설립신고·설립인가 |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설립인가 신청: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 |
발급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 |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 ||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
사업자등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협동조합 변경 신고 절차
단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
총회 의결 |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총회 개최 및 총회의사록 작성 | ||
변경 신고 | 발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 변경 신고 |
정관 변경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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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명칭, 이사장, 주사무소 변경시 발급, 그 외는 공문처리) |
정관 변경
인가
발급기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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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2항 각호가 변경된 경우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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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명칭, 이사장,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변경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