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의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의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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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
- 지역 주민 5인 이상 출자,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가 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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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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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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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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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 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개년 간,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3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마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별도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
- 마을기업 지정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1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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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마을기업
시도에서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
1차년도 (신규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 지원 -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
3차년도 (고도화 마을기업)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구분 | 세부내용 | 추진 주체 | ||
마을 기업 교육 (수시) |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
김포시/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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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
공모 |
마을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 신규 10~11월, 재지정‧고도화 4~5월 |
경기도 | ||
적격 검토 |
신청단체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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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 ||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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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 구성, 최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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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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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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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마을기업 김포시-경기도-행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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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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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경기도 마을기업→김포시 마을기업→김포시 경기도→행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