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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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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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기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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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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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 사 무 국
- 시의원은 시민의 보통ㆍ평등ㆍ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로서, 김포시의회는 현재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장/부의장 : 시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이 있으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장 내 질서유지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의원 : 임기는 4년이며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의원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소관 사항인 각종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한다.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운영, 의회사무국, 의회 관련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
- 행정복지위원회: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교육문화국, 복지국, 보건소, 읍·면·동,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소관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위원회: 안전담당관, 환경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클린도시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장 1명, 전문위원 3명을 포함한 35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