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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ㆍ명령ㆍ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ㆍ관공서ㆍ지방의회 등에 청구하는 것

청원권

  • 「헌법」제26조에서는 청원권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자유로운 의견이나 희망을 국가기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입법이나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 청원사항을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국민의 청원권을 자치입법기관의 하나인 지방의회에서 구체화 시킨 것으로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단, 의회에 제출된 청원은 심사의 의무는 지지만 반드시 채택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청원의 제출

청원의 제출이란?
「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제2조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

  • 청원의 내용에 찬성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
  • 청원서의 표지,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소개의원의 의원수

  • 제한 없음
  •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청원서

  •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함
  •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청원의 수리, 불수리

청원의 수리

  •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하는 형식적 요건 충족
  • 내용이 불수리 사항이 아닌 경우 청원서로 수리

청원의 불수리

지방의회 의장
  • 1

    재판간섭

  • 2

    국가기관 모독

  •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2개 기관 이상 제출

  • 4

    법령위배 등 내용

  1. 청원서로 수리
  2. 청원의 불수리

청원의 처리결과 조치

  1. 청원제출
    • 의원1인 이상소개
  2. 접수 의원
    배부
  3. 본회의 보고
  4. 상임위
    회부
  5. 상임위 심사
    • 회부일로부터 10일이내 심사
    • 상점
    • 청원 취지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동의의결
  6. 의장
    에게
    심사
    보고
  7. 본회의
    심의·의결
    • 상정
    • 질의/답변
    • 의결
  8.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보고
  9. 이송
    • 지방자치 단체장

청원의 처리결과 조치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이 의회에 제출되어 처리된 때에는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통지시점

  • 01

    청원접수 및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을 때

  • 0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삼사보고 한 때

  • 03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있을 때

  • 04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가 있을 때

  • 05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때

  •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이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는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청원이 의회에 제출되어 처리된 때에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 붙 임(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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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 문의 031-980-2495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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