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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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ㆍ명령ㆍ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ㆍ관공서ㆍ지방의회 등에 청구하는 것
청원권
- 「헌법」제26조에서는 청원권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자유로운 의견이나 희망을 국가기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입법이나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 청원사항을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국민의 청원권을 자치입법기관의 하나인 지방의회에서 구체화 시킨 것으로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단, 의회에 제출된 청원은 심사의 의무는 지지만 반드시 채택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청원의 제출
청원의 제출이란?
「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제2조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
- 청원의 내용에 찬성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
- 청원서의 표지,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소개의원의 의원수
- 제한 없음
- 소개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청원서
-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함
-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청원의 수리, 불수리
청원의 수리
-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하는 형식적 요건 충족
- 내용이 불수리 사항이 아닌 경우 청원서로 수리
청원의 불수리
지방의회 의장
-
1
재판간섭
-
2
국가기관 모독
-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2개 기관 이상 제출 -
4
법령위배 등 내용
- 청원서로 수리
- 청원의 불수리
청원의 처리결과 조치
-
청원제출
- 의원1인 이상소개
-
접수
의원
배부 -
본회의 보고
-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
- 회부일로부터 10일이내 심사
- 상점
- 청원 취지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동의의결
-
의장
에게 심사
보고 -
본회의
심의·의결- 상정
- 질의/답변
- 의결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보고
-
이송
- 지방자치 단체장
청원의 처리결과 조치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이 의회에 제출되어 처리된 때에는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통지시점
-
01
청원접수 및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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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삼사보고 한 때
-
03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있을 때
-
04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가 있을 때
-
05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