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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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의결권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제1차 정례회 중 실시
- 행정사무조사 : 본회의 의결 시 수시로 가능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임시회 소집/개회/휴회/폐회/회기결정, 의회운영관련 규칙 제정,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등
선거권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위원회 위원 선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된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으로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한다.
의견표명(제시)권
-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
-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집행기관/중앙부처/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에 의견제시
- 도시계획 결정, 자치단체의 명칭, 구역변경 등에 관한 의견 표명 등
서류제출 요구권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또는 질문하기 위해 단체장 및 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