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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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일반의안 심의절차

  1.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 재적의원 1/5이상
  2. 접수

    • 상위법령 위반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성명확인
  3. 본회의보고

  4. 상임위원회 심사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 답변
    • 축조심의
    • 의결
  5. 본회의 심의

    • 심사보고
    • 질의·토론
    • 의결
  6. 공포

    •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

예산안·결산안 심의절차

  1.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2. 접수

    • 예산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 결산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3. 본회의 보고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부
  4. 상임위원회 심사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 답변
    • 축조심의
    • 의결
  5. 본회의심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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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 문의 031-980-2527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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