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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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일반의안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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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 재적의원 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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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상위법령 위반여부
-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성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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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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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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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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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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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 조례의 경우 20일 이내
예산안·결산안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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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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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예산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 결산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예산 : 회계연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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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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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심사
-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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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 축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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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