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0일 김포시의회 본예산 심의 불발되면 ‘민생 파탄’ 현실화
- 12월 20일까지 2025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심의 의결 불발 시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
- 어렵게 받아낸 행안부 증원과 인사적체 해소도 모두 ‘무산’ … 2천여 공직자 울분 토해
- 민생, 안전, 복지, 기반시설 설치 모두 ‘멈춤’, 최소의 경제 … 국도비 반환까지 우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국일보 「“발달장애인 고용 카페” 없앤 김포시 “언론이 왜 작은 매점 관심 갖나, 정치적 배후 의심”」(2024. 11. 30. 오후 12:00)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중앙신문 「김포시, 내년부터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자립생활단체’ 지원해오던 건물 임대료 지원 중단」(2024. 11. 19. 16:19)외 1건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경기일보 「김포시장 ‘울릉도 200억대 휴양소 건립’ 계획 논란...시의회 지적」 (2024.11.10. 오후 04:21)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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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10일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이 심의 불발되면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게 된다며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
2025년 본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편성 운영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4년 제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해 기초연금 43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해 취약계층 생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골드라인 혼잡률 감소를 위해 시에서 확보한 전동차증차사업 46억원에 대한 시비매칭액 편성불가로 인해 반납을 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또한 연말까지 발생하는 국도비, 특교세, 특조금의 간주처리가 불가해 초과세입처리가 될 수 있고 명시 이월 처리 불가로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개월간 파행을 반복한 김포시의회는 10일 세 번째 본예산 심의를 개회했지만,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다. 이로 인해 김포시는 13일까지 의결되어야 했던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속에 어렵게 받아낸 증원 인력을 반영하지 못해 1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승진은 물론, 증원으로 인한 더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기대했으나, 이 길이 막히게 됐다. 특히 이번 승진 대상 대부분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로, 공직 내 사기 역시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므로, 김포시의회는 12월 20일까지 본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즉, 12월 20일까지 김포시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김포시는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다.
10일 임시회가 산회되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 회기가 16일에 시작하게 되고, 임시회가 16일에 시작된다고 해도 20일까지 의결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김포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건립 등이 올 스톱된다. 준예산제도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거나 계속비승인을 득한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일부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 재량사업은 멈추게 된다.
또한, 3회 추경이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한 국도비에 대해 예산을 확정시키지 못하게 되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매칭하는 시비분담액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 의무분담이 시비를 매칭하지 못할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기존에 교부된 국도비를 환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김포시가 두 차례로 이어진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 심의 불발로 인해, 시민과 지역경제의 피해를 우려하고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제248회 정례회에서 2025년 본예산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이에 다시 한번 12월 4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으나 또다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됐다.
한편, 김포시는 앞서 두 번 무산된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4건과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기타안 3건 등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이어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공직자들은 김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지난 28일 김포시의회에 찾아가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차질을 빚고 파행하고 있는 의회를 규탄하며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9일 또 한 번 새올 게시판을 통해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게시했다.
노조는 28일 성명에서 “의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전원 사퇴하라”고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일 호소문을 통해 “호천불문, 하늘을 향해 외쳐도 메아리 없는 이 현실 속에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과 함께 분통 터질 눈물을 억누르고 있다. 김포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의회를 반드시 정상화해달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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