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자율점검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안내
우리시에서는 부동산중개사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 제도를 운영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제도는?
- 중개사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개사업소 방문 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령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준법의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개사무소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안내
- 기간 : 2024.11.4.(월) ~ 11.22.(금)
- 대상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 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점검표에 의거 실시
- 점검내용 : 6개 부분, 23개 항목
- 등록증 등 중개사무소 게시물 관련 사항
- 중개업무 관련 사항
- 중개원 고용 및 의무 교육 관련 사항
- 사무소 간판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사항
- 중개업 시책 참여 관련 사항
-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 관련 사항
- 문의 :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98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