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불법주정차 단속안내

불법주정차 CCTV단속

보행자의 안전도모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

불법주정차 CCTV단속 - 단속대상, 단속시간 및 범위(고정형CCTV단속시간, 주행형CCTV단속시간)
단속대상 주차금지구역에 20분 이상 주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비고
단속시간 및 범위 주행형CCTV 평일 09:00 ~ 21:00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 ~ 13:30)
토/공휴일 09:00 ~ 18:00
어린이/노인보호구역 09:00 ~ 20:00
고정형CCTV 평일 09:00 ~ 18:00
※ 구래동 상업지역 09~24시까지, 풍무동 일부구간 09~21시까지 단속
상세내용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공고번호 제2023-914호) 참조
주말 및 공휴일 운영구간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단속구간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공고번호 제2023-914호) 참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08:00 ~ 20:00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안전신문고)

6대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신고대상 지역

신고대상 지역 - 신고대상, 신고범위,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신고대상 신고범위 비고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해당 도로가 다른 교차로 및 모퉁이와 만나기 전까지의 구간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의 범위  
교차로모퉁이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또는 노면표시(황색 복선, 실선) 된 교차로(아파트 출입구와 접하는 공도 포함)의 모퉁이 5m 이내 사유지 및 대지의 출입구는 비해당
버스정류소 정류소 시설(표지판, 승강장, 노면표시 등) 외곽 기준 좌우 10m 이내  
소화전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노면표시(황색 복선, 실선 혹은 연석 적색) 또는 소방용수시설 표지 중 어느 하나라도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송수관, 살수설비 등 소화전 외 소방 시설물은 비해당
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보도 사유지, 대지 및 주차장과 보도에 걸쳐 주차한 차량의 경우, 차체의 1/2 이상 또는 보도 폭의 1/2 이상 침범한 경우만 부과 대상

단속시간

  •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보도: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평일 08:00 ~ 20:00

※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구간은 점심시간 유예 미적용

※ 6대구역 외 불법주정차(황색선,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아님

신고방법

  • 차량의 앞 또는 뒤, 동일한 방향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하여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 2장 이상 첨부하여 신고(촬영 일로부터 익일까지 신고)
  • 번호판이 인식되고, 6대구역·장소의 특정 및 차량의 동일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경찰청 스마트안전제보로 접수된 사진ˑ동영상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지 않고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위변조 워터마크가 기재되지 않은 사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정 안됨

신고방법 : 아랫글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문의 031-980-5578
  • 최종수정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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