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안내
불법주정차 CCTV단속
보행자의 안전도모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
단속대상 | 주차금지구역에 20분 이상 주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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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간 및 범위 | 주행형CCTV | 평일 09:00 ~ 21:00 |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 ~ 13:30) |
토/공휴일 09:00 ~ 18:00 |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09:00 ~ 20:00 | |||
고정형CCTV | 평일 09:00 ~ 18:00 ※ 구래동 상업지역 09~24시까지, 풍무동 일부구간 09~21시까지 단속 상세내용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공고번호 제2023-914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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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 운영구간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단속구간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공고번호 제2023-914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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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보호구역 08:00 ~ 20:00 |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안전신문고)
6대 구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신고대상 지역
신고대상 | 신고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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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 해당 도로가 다른 교차로 및 모퉁이와 만나기 전까지의 구간 |
횡단보도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의 범위 | |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또는 노면표시(황색 복선, 실선) 된 교차로(아파트 출입구와 접하는 공도 포함)의 모퉁이 5m 이내 | 사유지 및 대지의 출입구는 비해당 |
버스정류소 | 정류소 시설(표지판, 승강장, 노면표시 등) 외곽 기준 좌우 10m 이내 | |
소화전 |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노면표시(황색 복선, 실선 혹은 연석 적색) 또는 소방용수시설 표지 중 어느 하나라도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 송수관, 살수설비 등 소화전 외 소방 시설물은 비해당 |
보도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보도 | 사유지, 대지 및 주차장과 보도에 걸쳐 주차한 차량의 경우, 차체의 1/2 이상 또는 보도 폭의 1/2 이상 침범한 경우만 부과 대상 |
단속시간
-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보도: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평일 08:00 ~ 20:00
※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구간은 점심시간 유예 미적용
※ 6대구역 외 불법주정차(황색선,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아님
신고방법
- 차량의 앞 또는 뒤, 동일한 방향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하여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 2장 이상 첨부하여 신고(촬영 일로부터 익일까지 신고)
- 번호판이 인식되고, 6대구역·장소의 특정 및 차량의 동일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경찰청 스마트안전제보로 접수된 사진ˑ동영상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하지 않고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위변조 워터마크가 기재되지 않은 사진,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정 안됨
- 「안전신문고」앱 실행
- 신고
- 불법주차선택
- 1차 사진첨부
- 2차 사진첨부
- 신고위치 입력
- 신고내역 입력 후 전송 (※신고보상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