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안내
용도변경 접수하기
- ①
사전확인 절차
(입지적합여부) - ②
용도변경 대상 확인 - ③
제출서류 준비 - ④
민원접수
1.사전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 적합 여부
-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용도 확인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바로가기 -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허용용도 확인
※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바로가기 / 그 외 지구단위계획: 바로가기
※ 허용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변경 불가.
영업허가・신고 등 대상인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 여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영업허가・신고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각 담당부서)
관련부서 연락처
구분 | 부서 | 연락처 |
---|---|---|
건축물 용도변경 | 종합허가과 건축허가1, 2팀 | 031-980-5851 ~ 5860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 031-980-2440~2442/2505/2325 |
식품위생업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1-980-2236/2237/2209/2210/2253 |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 031-980-2226/2224/5937 |
체육시설 | 체육과 체육시설팀 | 031-980-2193 |
게임제공업소 | 문화예술과 예술팀 | 031-980-2490 |
학원,교습소 | 김포교육지원청 | 031-980-1261/1263 |
2. 용도변경 대상 확인
허가, 신고, 또는 표시변경 신청 대상 기준
-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시 : 용도변경 허가
예시)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시 : 용도변경 신고
예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 같은 시설군내에서 변경 시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예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허가 | 신고 | 건축물 용도 시설군 | |
---|---|---|---|
1. 자동차관련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
2.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 ||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 ||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3. 제출서류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허가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바로가기
(※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수이며, 개인이 용도변경 진행 불가함.) - 신고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 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바로가기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표시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 바로가기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4. 민원접수
- 온라인 접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방문접수: 김포시청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 6~8번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