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외연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해당 안 돼”

홍보담당관 보도관(031-980-2957) 작성일 : 2024.12.11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외연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해당 안 돼” 상세보기 -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김포시는 11월 20일 김포시청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포IL센터)에서 이월금 예산으로 10여 명이 유럽정책연수를 다녀와, 이 예산으로 해외연수가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대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복지부 답변은 이월금 해외연수 집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해당 안 됨입니다.

 

아울러 사업 진행의 심의 및 예결산 등 사업운영의 자문심의 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이를 함께 질의했고 역시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김포IL센터는 이월금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운영위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김포시청의 질의 및 보건복지부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청 질의내용>

Q1.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으로 2024년 파리 패럴림픽 개최 기념 유럽 정책 연수 참여를 실시함. 주요 활동 내용은 장애인 당사자 및 인솔자 총 11명이 참여하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진행, 장애인권리약탈 및 네팔정부 폭력 규탄 등 기자회견, 장애인권리 보장 결의대회, 영화제관람, 루브르박물관 내 선전전 진행 등으로, 해당 연수가 불특정 다수 대상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Q2.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절 관련

- 해당 기관은 2023년 지도·점검에서 운영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아 시정지시했으나, 2024년까지 시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이 논의될 당시 시청에 별도 보고가 없었고, 결정된 이후 통보받음.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절 시정 불이행 조치에 대해 시청이 행정처분 경고조치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 답변>

A1.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이란

- ①해당 시설·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소수 등에게 제공되지 않아야 하며, ②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그 예시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취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강연을 제공하기 위해 강연장 임대료 및 강사료를 지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 특정 기관·시설 등에 장애인 이용이 많다는 이유로 임대료나 공과금,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대상 장애인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의 ‘2024 파리 패럴림픽 개최 기념 유럽 정책 연수참여대상이 해당 시설·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소수 등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

 

A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위원 중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공무원(부득이한 경우 ··동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ㅇ 위 법령 및 관련 지침상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여부는 활동지원기관평가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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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31-980-2062
  • 최종수정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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