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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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26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수과 수질검사팀(☎ 031-5186-4476~4484)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한강유역환경청 제26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절차 및 채수방법
수질검사 의뢰절차
- 1수질검사 상담(정수과 수질검사팀 ☎ 031-5186-4476~4484)
- 2의뢰인이 시료채수(허가 및 제출용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인력 채수)
- 3검사신청(신청서작성, 시료제출, 수수료납부『계좌이체』)
- 4수질검사(검사대상별 해당항목 수질검사 실시)
- 5검사결과 통보(시료접수 후 10~20일 이내 성적서 우편으로 발송, 공휴일 제외)
시료 채수 방법
- 1채수 전일 혹은 채수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계속적으로 맑은 날을 택하여 채수한다.
- 2수도꼭지를 불로 10초 이상 가열(화염멸균) 소독하고 수도꼭지를 열어 5분 이상 충분히 방류한다.
- 3무균채수병 마개가 오염되지 않게 개봉한 후 채수병 및 마개 내부에 손이 닿 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용기에 시료를 가득 채운다.
- 4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잘 밀봉한 후 4℃ 이하로 유지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검사 의뢰한다.
※ 법정검사의 경우 반드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인력이 채수하여야 한다.
※ 무균채수병 구입은 인근 대형문구점에서 구입 가능, 구입 불가한 경우 맑은물사업소 방문 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수질검사 주기 및 검사대상
법정 수질검사
검사대상 | 검사주기 | 시험항목 | 비고 |
---|---|---|---|
수돗물(정수장) | 매월 | 59개 | 3개소*12월 |
수도꼭지 | 매월 | 4개 | 70개소*12월 |
약수터 |
매월 | 6개 | 10개소*12월 |
급수과정별 | 분기 | 11개 | 13개소*4분기 |
유료 수질검사
검사대상 | 검사주기 | 시험항목 | 수수료 | 처리기간 | 총시료량 | |
---|---|---|---|---|---|---|
지하수 | 음용수 | 2년 1회 | 46개 | 270,100 | 20일 | 5ℓ 이상 |
생활용수 | 3년 1회 | 20개 | 133,100 | 15일 | 3ℓ 이상 | |
농·공업용수 | 3년 1회 | 15개 | 104,700 | 15일 | 2ℓ 이상 | |
급수설비 | 저수조 | 1년 1회 | 6개 | 44,700(현장측정비 포함) | 10일 | 2ℓ 이상 |
옥내급수관 | 2년 1회 | 7개 | 47,700(현장측정비 포함) | 10일 | 2ℓ 이상 | |
수돗물 | - | 59개 | 328,800 | 20일 | 5ℓ 이상 | |
수영장수 | 필요시 | 9개 | 43,900 | 10일 | 2ℓ 이상 | |
수경시설 | 염소소독 | 15일1회 이상 | 4개 | 17,000 | 10일 | 1ℓ 이상 |
- | 15일1회 이상 | 3개 | 13,300 | 10일 | 1ℓ 이상 | |
목용장수 | 원수 | 1년 2회 | 5개 | 14,900 | 10일 | 2ℓ 이상 |
욕조수 | 3개 | 9,400 | 10일 | 2ℓ 이상 | ||
학교 정수기 | 분기 1회 | 2개 | 9,200 | 10일 | 1ℓ 이상 |
※ 검사 수수료 및 시험항목 등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