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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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F&Q
Q1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25개 시군)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불편에 따르는 손해를 보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등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 재원으로 투자됩니다.
물이용부담금 : 톤당 170원
Q2사용하지 않는 건물도 매월 일정요금 부과
상하수도 사용량과는 상관없이 매월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구경별 요금이라고 하며,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설치된 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구경별 요금이라고 하며,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설치된 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1,340원 ~ 309,75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Q3누수감액 신청 절차
수용가내에 누수가 있을 시에는 빠른 시일에 누수복구 수리후 구비서류(공사현장 사진, 또는 시공업자 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첨부, 누수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일부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수도요금 과다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계량기가 고장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도과에 계량기를 시험 의뢰하여 전문 검정기관에서 계량기의 불량으로 판정되면 수도요금은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30조에 의거 평균사용량으로 조정부과합니다. 계량기 시험 의뢰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시험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Q5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수도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합니다.
Q6세대분할 신청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가의 세대분할 신청에 의하여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누진율을 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대분할 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께서는 수도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상수도담당자에게 세대분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7수도요금 미납시 불이익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50조에 의하면 수도사용요금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를 정지할 수 있어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수가 될 수 있으며, 재산압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세대별 계량기 설치후 각각 고지서 발부기능 여부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각 가정으로 급수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용가의 공사액 부담으로 설비업체를 통해 계량기를 세대별로 부착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공사를 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부착한다고 해도 수도과에서 검침은 1개의 메인검침에 의해서만 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