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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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수도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 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용 과태료 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 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2.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3.계량기 적용방해 훼손무단 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명령
  • 명령을 불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계량기 매몰공작물 설치및 봉인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원상회복명령.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정수처분
5.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2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 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정수처분
6.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않을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납부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위반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아니할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업종위반
  • 업종위반일부터 기산하여 차액추징
  • 업종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과
  • 문의 031-5186-4405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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