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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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 과태료 |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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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의 징수를 면한 자 |
공공 시설물을 부정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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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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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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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량기 적용방해 훼손무단 철거 및 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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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량기 매몰공작물 설치및 봉인파손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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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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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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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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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 판매 금지위반 |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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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업종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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