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부숙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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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부숙도 판정실
가축분뇨부숙도 판정이란?
- 가축분뇨를 다섯 단계로(부숙완료, 부숙후기, 부숙중기, 부숙초기, 미부숙) 판정하여 부숙 진행도를 파악
- 덜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뿌릴 경우 작물 생육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시료 접수 위치
-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 왼편 토양검정실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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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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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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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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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 발급
시료채취방법
- 추출한 퇴비를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그림의 방법으로 채취
- 시료채취 후 가급적 24내 의뢰하며, 이동시 밀봉하고 온도(20℃ 이하), 직사광선 등에 의한 내용물 변화가 없도록 주의
- 시료에는 채취날짜,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
부숙도 의무측정 기준
부숙도 의무 측정건수
구분 | 기준 | 축사면적(배출시설규모) | 측정건수 | |
---|---|---|---|---|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 신고농가 | 돼지 | 50 ~ 1,000㎡ 미만 | 의무검정 년 1회 |
소 | 100 ~ 900㎡ 미만 | |||
가금 | 200 ~ 3,000㎡ 미만 | |||
허가농가 | 돼지 | 1,000㎡ 이상 | 의무검정 년 2회 | |
소 | 900㎡ 이상 | |||
가금 | 3,000㎡ 이상 |
부숙도(적합ㆍ부적합) 적용기준
구분 | 배출시설 규모 | 부숙도 적용 기준 |
---|---|---|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 1,500㎡ 미만 | 부숙중기 |
1,500㎡ 이상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검사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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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규모 미만 농가 및 1일 300kg 이하 반출농가는 검사제외
기본적으로 축종별 축사면적을 우선 기준으로 하되, 축사면적보다 실제 과대·과소 사육하는 경우 사육 마릿수 적용
구분 | 소 | 젖소 | 돼지 | 가금 | ||
---|---|---|---|---|---|---|
1일 1마리 분뇨발생량 | 13.7㎏/일 | 30.1㎏/일 | 2.61㎏/일 | 0.1247㎏/일 | ||
제외대상 | 1일 300㎏환산시 | 사육두수 | 22두미만 | 10두미만 | 115두미만 | 2,406수미만 |
사육면적 | 264㎡ | 120㎡ |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