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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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허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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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록 신청
- 축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허가·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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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등 확인
- 시장·군수
- 허가·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등록 결격사유 확인(의무교육 수료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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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 시장·군수
- 시설·장비기준 및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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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
- 기준 적합시 고유번호 부여
- 축산업허가자·등록자 관리 카드작성, 축산업 허가(등록) 대장기재
※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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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등록증 교부
- 축산업허가자 준수사항, 휴·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등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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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등록 현황보고
- 연말기준 익년도 2월까지
※ 전산입력시 생략
- 연말기준 익년도 2월까지
구비서류(농가가 작성·제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또는 분뇨처리시설 신고증명서 또는 위탁계약서
- 하수과 오수관리팀에서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수증
- 관련 사이트 확인 (www.farmedu.kr)
시설 · 장비 등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
-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시설별 번호를 기입하고 시설별로 표기
- 시설(시설 용도, 가축사육시설 종류·형태, 세부용도, 연면적) 및 각종 장비의 내역을 기재
- 시설용도 : 가축사육시설, 관리사, 부화장, 계란집하장 등으로 표기
- 가축사육시설 종류 : 고정건축물, 간이건축물, 기타로 구분 (가축사육시설 이외의 시설·장비는 해당 없음)
- 가축사육시설형태 : 가축사육시설형태는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가축사육시설의 분류에 따라 구분
- 한 · 육우 : 방사, 계류
- 젖소 : 깔짚, 계류 및 후리스톨
- 양계 : 산란계(케이지 또는 평사), 산란육성계(케이지), 육계(케이지, 무창 도는 개방)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기재하되, 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기재
- 세부용도 (가축시설에 한함) : 한우비육유사, 한우번식우사, 착유우사, 육성우사, 비육돈사, 분만돈사, 산란육추사, 산란육성사, 종계사 등 용도에 따라 구분
- 면적 (가축사육시설에 한함) : 기둥중심선, 외벽중심선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