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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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친환경농업자재 등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지원대상 사업
친환경 인증비 지원
- 지원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기간 : 매년 3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품목 : 인증 수수료 및 검사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친환경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확인서, 인증 비용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지참 후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
- 지원목적 : 친환경 장려금 지원으로 품목별 소득차이 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산
- 신청기간 : 매년 3월 ~ 4월
- 지원품목 : 3.1. ~ 10.31.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필지에 장려금 지급
- 신청방법 : 친환경 인증서 사본 지참 후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 신청기간 : 매년 전년도 11월 ~ 12월
- 예 산 액 : 524,828천원
- 지원품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유기농업자재 지원
- 지원목적 : 친환경농업인에게 유기농업자재 · 녹비종자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신청기간 : 매년 전년도 11월 ~ 12월
- 예 산 액 : 58,641천원
- 지원품목 : 녹비작물종자 및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 녹비작물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리스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여부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http://enviagro.go.kr/portal/main/main.do" 에서 확인 가능)
-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예 산 액 : 395,988천원
- 신청기간 및 공급년도
- 변경 및 추가신청
- 2023년 2월(2023년, 2024년 공급지역 미신청 농가)
- 2024년 2월(2025년 공급지역 미신청 농가)
- 지원품목 : 규산, 석회, 패화석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신청기간 | 공급년도 | 공급지역 |
---|---|---|
2022년 2월 ~ 5월 (3년 주기로 신청) |
2023년 | 고촌읍, 양촌읍, 동지역 |
2024년 | 통진읍, 대곶면 | |
2025년 | 월곶면, 하성면 |
추진절차 흐름도
-
친환경농업자재 사용신청
(신청인 → 시장) -
접수
-
서류심사
-
적합여부 검토통보
-
친환경농자재 구입사용
-
사업비 정산보고
(대상자 → 시장)
행정사항
- 동일 필지에 타사업의 유사품목과 중복신청 불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순위에 의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