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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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업육성

목적

친환경농업자재 등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성장 도모

지원대상 사업

친환경 인증비 지원

  • 지원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기간 : 매년 3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품목 : 인증 수수료 및 검사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친환경 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확인서, 인증 비용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지참 후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

  • 지원목적 : 친환경 장려금 지원으로 품목별 소득차이 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산
  • 신청기간 : 매년 3월 ~ 4월
  • 지원품목 : 3.1. ~ 10.31.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필지에 장려금 지급
  • 신청방법 : 친환경 인증서 사본 지참 후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 신청기간 : 매년 전년도 11월 ~ 12월
  • 예 산 액  : 524,828천원
  • 지원품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유기농업자재  지원

  • 지원목적 : 친환경농업인에게 유기농업자재 · 녹비종자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신청기간 : 매년 전년도 11월 ~ 12월
  • 예 산 액  : 58,641천원
  • 지원품목 : 녹비작물종자 및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 녹비작물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리스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여부는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http://enviagro.go.kr/portal/main/main.do" 에서 확인 가능)
    •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관련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예 산 액 : 395,988천원
  • 신청기간 및 공급년도
  •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기간 및 공급년도 현황-신청기간, 공급년도, 공급지역을 나타낸 표
    신청기간 공급년도 공급지역
    2022년 2월 ~ 5월
    (3년 주기로 신청)
    2023년 고촌읍, 양촌읍, 동지역
    2024년 통진읍, 대곶면
    2025년 월곶면, 하성면
  • 변경 및 추가신청
    • 2023년 2월(2023년, 2024년 공급지역 미신청 농가)
    • 2024년 2월(2025년 공급지역 미신청 농가)
  • 지원품목 : 규산, 석회, 패화석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추진절차 흐름도

  1. 친환경농업자재 사용신청
    (신청인 → 시장)
  2. 접수
  3. 서류심사
  4. 적합여부 검토통보
  5. 친환경농자재 구입사용
  6. 사업비 정산보고
    (대상자 → 시장)

행정사항

  • 동일 필지에 타사업의 유사품목과 중복신청 불가
  •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순위에 의거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 문의 031-5186-4278
  • 최종수정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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