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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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
목적
귀농창업 생태계조성을 위해 특화된 농업기술인프라 구축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시민, 귀농인, 농민, 청장년층 등
- 교육품목 : 분화국화(작품국화)
- 교육기간 : 2월 ~ 11월(10개월), 2주에 한 번, 금요일 오후 2~5시
※ 교육생 모집 : 1~2월(홈페이지 참조)
※ 6~7월 오디션을 통한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2명 선발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양묘장(통진읍 수참리 119-2)
- 모집인원 : 20명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목적
신규농업인(귀농ㆍ귀촌인 등)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제공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귀농ㆍ귀촌인(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농민, 청장년층, 농업에 관심있는 관내 거주 시민 등
- 교육기간 : 3월 ~ 7월(5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2~5시
※ 교육생 모집 : 1. 30. ~ 2. 10. - 교육장소 : 3개소(곳간, 감정동 인근 실습포장, 체험학습 농가 등)
※ 이론 교육 : 교육나눔센터곳간(김포시 봉화로 9-19, 3층)
※ 감정동 인근(서구 불로동 121-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목적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및 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 교육 이수 35시간 수료)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 중인 자는 사업대상 제외 - 교육기간 : 탄력적 운영(3~7개월, 월 160시간)
※ 교육생 모집 : 2월 ~ 3월 - 지원조건
【연수생】- 지원금액 : 월 80만원 한도, 3~7개월(1일 교육 한도 8시간)
- 지원조건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10일 미만 연수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10일 이상 연수시에도 연수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기준) : 4만원(교통비, 식비 포함)
- 지원금액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지급
- 지원조건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 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