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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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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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퇴비, 왕겨, 쌀겨, 톱밥, 깔짚, 난좌, 가금부산물 운반차량
-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차량
- 가금 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 가축사육시설의 운영, 관리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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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제외)
- 축산차량종사자 교육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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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 등록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 6시간 이수
- 교육기관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farmedu.kr)
- 4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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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발급
-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증 발급
- 축산시설출입차량 스티커 차량 외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앞유리에 부착
-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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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무선인식장치(GPS) 설치
- 이동통신사에서 연락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설치
-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전원끄기·훼손 ·제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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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출입차량 관리
-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정상작동 항상 점검 및 관리
- 정상적으로 작동않는 경우 즉시 축산차량GPS운영센터(1544-3925)에 보고 후 조치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과태료
- 축산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차량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축산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축산차량의 소유자가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장애시 조치요령
-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 「차량등록제 운영센터 : 1544-3925」에 즉시 신고합니다.
-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애 시 축산시설을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출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