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관련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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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상 영업 정의 및 허가 절차
『동물보호법』상 영업 등록 및 허가 대상 동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동물보호법』상 영업 등록 및 허가 목록 및 정의
- 1동물장묘업(등록):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 2동물판매업(등록):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 3동물수입업(등록):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4동물생산업(허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 5동물전시업(등록):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 6동물위탁관리업(등록):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 7동물미용업(등록):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 8동물운송업(등록):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동물보호법』상 영업 허가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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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검색 후 (별지 제24호) 영업 등록 신청서 / (별지 제19호) 동물생산업 허가 신청서 작성 -
2. 수입증지김포 관내 인근 동·면·읍사무소 등에서 수수료(1만원) 납부 후 수입증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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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청서 제출김포시 농업기술센터(월곶면 오리정로 13) 본관 2층 축산과 동물위생팀에 제출
※ 첨부서류: 영업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음(단, 추가적으로 동물관련업종 교육 수료증 및 임대차 계약서 필요)
동물관련업종 온라인 교육
동물보호관리시스템(홈페이지)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 인터넷 강의(3시간) 수료 후 수료증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