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 지원정보
  • 축산
  • 가축방역

목적

축사에 방역하는 모습
  • 급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등 상시 방역 체계 강화를 통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개요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 구제역
    방역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 일제 소독의 날
    운영
  • 브루셀라병
    증명서 발급

세부 추진 내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African swine fever virus로 아스파바이러스과(Asfarviridae)의 DNA virus를 원인채로 하며, 출혈, 발열,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전염성이 강한 돼지의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현재까지 국내발생은 없으나 효과적인 백신 및 치료제가 없어 국내유입 예방이 최선책이다.
돼지과 동물 종만이 ASF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있으며, 이 외 Ornithodoros spp.에 속하는 물렁진드기가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가 매개체로 작용한다.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증상
  • 발열상태의 허약돼지들이 한데 겹쳐있음.
  • 사지말단, 목, 복부 피부의 출현소견이 뚜렷
  • 귀 끝부분 청색증
  • 복부, 목, 귀, 피부의 괴사병변
    ※ 사진출처 : FAO-ASF Manual 2017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 - 자세한 내용은 위 내용을 참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는
  • 농장 근로자 방역조치 : 외국인근로자 자국축산물 휴대 또는 우편 등으로 반입금지, 근로자끼리 농장왕래 금지
  • 농장 내부 출입 시 방역실·전실 등 8대 방역시설 사용 철저
  • 농장출입 차량 등 2단계소독 철저, 소독필증 확인
  • 양돈 축산관계자께서는 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 부득이 방문할 시, 해당 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을 금지
  • 발생국에서 국내 입국 시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 금지
  • 귀국 후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금지
  • 야생멧돼지 발견 즉시 신고

구제역 방역

구제역이란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련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출입 중단, 농가의 생산성 저하, 소독실시 비용 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 농장 안과 밖을 매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농장 출입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후 출입허용 등 철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 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 소독 후 축사 출입허용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구제역 발생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여행 시 축산관련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합니다.
  •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합니다. (☏ 경기도1588-4060 , 김포시가축방역상황실 031-5186-4312, 4313)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 종, 백신접종시기, 접종량(1회), 비 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시기 접종량(1회) 비 고
  1.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 모든 소 - 4월, 10월 일제접종 실시
2ml/두 의무 접종
돼지
  1.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2. 웅돈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3. 자돈 - 2개월령 1차만 접종
  4.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ml/두 의무 접종
염소
  1.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및 2차접종 5~6개월후 보강접종
  2. 1세이상 염소 - 4월, 10월 일제접종 실시
1ml/두 의무접종
사슴
  1. 어린 사슴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 모든 사슴 - 5~6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자율접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류인플루엔자란

닭·오리 등 여러 조류에 감염되는 폐사율과 감염률이 높은 전염병으로 닭에서는 사료섭취율 감소, 볏의 청색증, 호흡기증상, 산란저하, 폐사를 나타내며 오리나 철새는 감염되어도 증상 없이 닭·오리 등에 전파시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 농장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외출 후 귀가 시에는 반드시 손과 신발을 소독합니다.
  • 축사·사료창고·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토록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 소독 후 축사에 출입토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시에는 발생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합니다.
  • 매일 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산란율 감소, 활력 저하, 사료섭취 감소, 볏의 청색증, 안면부 부종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합니다.

럼피스킨 방역

럼피스킨이란

럼피스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Poxviridae과, Capripoxvirus 속에 속하는 럼피스킨바이러스(Lumpy skin disease virus, LSDV)를 원인체로 하며, 소 및 물소의 바이러스성 악성 전염병이다. 감염된 소는 발열 후 1~2일 이내에 피부 또는 점막에 결절이 생기고, 식욕부진, 쇠약, 유량 감소, 유산, 수소의 경우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을 나타낸다. 전신의 피부 또는 점막에 피부 결절을 형성하여 가축 손상, 때로는 폐사를 일으켜 경제적으로 손실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증상
  • 럼피스킨의 임상증상은 무증상에서 심한 증상까지 다양하며, 주요 증상은 ①41℃ 이상의 고열, ②림프절종대, ③유량감소, ④식욕부진 및 쇠약, ⑤유산, ⑥눈과 코에 분비물 증가, 결막염, 과다한 침흘림, ⑦발열 48시간 이내에 피부결절(2~5cm) 발생, ⑧수소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 이 나타난다.
전염
  • 침파리속과 깨다시등에속 등 흡혈성 절지동물 매개체, 혈액·코·눈 분비물을 통한 간접 접촉 및 감염된 야생동물과 소의 상호작용 으로 전염된다.
대처법
  • 매일 꼼꼼히 관찰하고, 물웅덩이 제거, 주기적인 분변 처리, 포충기를 사용하여 곤충을 방제,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의 청결한 농장 환경 관리로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으며, 가축의 럼피스킨병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김포시청(축산과) 및 방역당국에 신고한다.
백신
  • 럼피스킨은 현재 국내에 백신을 (연 1회)접종하고 있으며, 김포시는 매년 4월에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일제 소독의 날 운영

  •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축산농가에서 일제 소독 실시
  • 목적 : 상시방역체계 강화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 기간 : 1 ~ 12월 매주 수요일
    • 소독대상 : 관내 가축 사육농가,도축장, 분뇨비료업체,사료제조업체 등 관련업체
    • 주요내용
      • 축산 농가 자체 소독실시 및 소독시설 이상 여부 확인 (고장 시 수리 조치) → 소독설비 설치 : 300 제곱미터 이상 시설에서 필수 사항
      • 소독실시 후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의무)
      • 농장 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

브루셀라병 증명서 발급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는 약 7일 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절박우 발생 등 신속한 출하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로 방문하시면 신속하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031-5186-431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축산과
  • 문의 031-5186-4312,031-5186-4314
  • 최종수정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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