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업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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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업 인허가
대상
- 허가업종 : 축산물보관업의 영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신고업종 :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연락처 02-2650-0638)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신고는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에 접수(연락처 : 031-8030-6308)
위생교육수료 위생교육기관 현황
- 한국식품연구원(031-780-9167), 축산물위생교육원(031-654-9625)
- 축산기업중앙회(462-7100),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02-2281-3955)
신고시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 해당업종 시설기준 충족 여부
영업신청 구비서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의 차고 또는 세차장 임대할 경우에 한함)
- OEM계약서(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외부창고 임차시)
- 제조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 한함)
-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
- 대리신고시 위임장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에 해당)
-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영업변경신고 구비서류(법인대표자변경 제외)
- 변경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면, 임대차계약서 등)
-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법인사용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 관외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경우 해당시군구에 전출요청
영업 지위승계 구비서류
- 양도양수증명서(A가 B에게 본 영업장을 양도양수함에 이의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인 양수인 주민등록번호, 서명 혹은 도장)
- 양도인의 기존 신고필증
-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서(자가일 경우 필요X)
- 양수인의 건강진단서
- 양수인의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
-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법인사용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제
-
신고필증 발급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인허가 10,000원, 변경신고 및 재발급 5,000원
※ 관내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 발급
면허세
허가업종(동지역 34,000원, 읍면지역18,000원), 신고업종(동지역 15,000원, 읍면지역 9,000원)
처리기간
허가업종 7일, 신고업종 3일 이내, 폐업 및 재발급은 즉시
관련서식
관련서식 받기 : https://www.gimpo.go.kr/u/2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