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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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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2. 18.(수) ~ 2025. 2. 5.(수) 2. 신청방법 :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접수 3.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1.1.~ 2007.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거 주 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 날짜까지 주소 이전 완료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겸업여부 :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농업 외 타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제외 - 소 득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제외 * '24년 12월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정, 기준액 [붙임] 참조 4. 영농정착금 지급기준 및 방법 -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 지급기간 : 최장 3년(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지급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 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5. 문 의 : 농정과 농정팀(031-5186-4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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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