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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제목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2. 18.(수) ~ 2025. 2. 5.(수)
2. 신청방법 :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접수
3.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1.1.~ 2007.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거 주 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 날짜까지 주소 이전 완료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겸업여부 :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농업 외 타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제외
- 소 득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제외
* '24년 12월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정, 기준액 [붙임] 참조
4. 영농정착금 지급기준 및 방법
-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 지급기간 : 최장 3년(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지급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 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5. 문 의 : 농정과 농정팀(031-5186-4255)
파일
작성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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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 문의 031-5186-4255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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