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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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24.4.1.시행)
사업소개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해 놓은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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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김포시 거주 부부(사실혼, 난임부부 포함)
지원비용
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2회)
신청 방법 및 기간
- 방 법:김포시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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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사후 시술비 지원 및 청구 신청
* 다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및 사실혼의 경우 김포시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아야함.
지원신청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추가신청 서류(사실혼)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청구신청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원외처방된 약제비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봉투 사본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문의사항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3, 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