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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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시설) 지정 및 관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0만원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 금연구역 :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사우문화체육광장, 계양천산책로(사우구간) 등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5만원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지정
- 내 용 :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관련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2016.9.2.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처리절차
- 신청인 주민동의서 및
서류 제출 - 보건소 보건사업과
- 세대주 명부 및 서명부
대조 확인 -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 고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등
서식 다운로드
신청시 제출서류
- 1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2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3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4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지정검토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 단속관리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