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모자/예방접종
  • 임신준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대상 : 2024. 1. 1. 이후부터 적용

  • 김포시 모든 난임부부(소득, 거주지 제한 폐지)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신청일 기준 법률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항목 중 일부(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 난임시술 지원 상한액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지원범위

지원 횟수 및 상한액 - 구분, 현행, 확대(24.02.01)
시술종류 지원횟수(건강보험 적용)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 지원기준 확대 : (기존) 난임부부당 25회 → (변경) 출산당 25회 (’24. 11. 1. 시행)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정부24, e보건소)

    ※ 사실혼 난임부부 1차 신청 시 방문신청이 필수, 전화 문의 후 방문(☎031-5186-4153)

  • 신청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시술 시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시술 도중에 신청할 시 소급지원 불가

제출서류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②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⑥ 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추가


<사실혼일 경우 추가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각 1부

②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1부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일 것(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사실혼 준비 서류 서식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24. 11. 1. 시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을 지급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약제비 제외)
  • 적용시점 : ’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우선 지원 원칙,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와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합계금액 110만원 초과 불가

(예시)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50만원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110만원 비용 발생 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은 60만원만 지원 가능

※ 난임시술 중단 시 중단 의료비 비교

난임시술 중단 시 중단 의료비 비교 표로 구분,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도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인공수정 제외)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지원금액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와 동일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약제비 제외)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일부(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약제비

신청접수 전 전화상담후 방문하세요 : 031-5186-4153, 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153
  • 최종수정일 2024.12.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