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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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대상 : 2024. 1. 1. 이후부터 적용
- 김포시 모든 난임부부(소득, 거주지 제한 폐지)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신청일 기준 법률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항목 중 일부(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 난임시술 지원 상한액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지원범위
시술종류 | 지원횟수(건강보험 적용)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 지원기준 확대 : (기존) 난임부부당 25회 → (변경) 출산당 25회 (’24. 11. 1. 시행)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정부24, e보건소)
※ 사실혼 난임부부 1차 신청 시 방문신청이 필수, 전화 문의 후 방문(☎031-518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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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시술 시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시술 도중에 신청할 시 소급지원 불가
제출서류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②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⑤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⑥ 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 추가
<사실혼일 경우 추가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각 1부
②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1부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일 것(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사실혼 준비 서류 서식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24. 11. 1. 시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을 지급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약제비 제외)
- 적용시점 : ’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우선 지원 원칙,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와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합계금액 110만원 초과 불가
(예시)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50만원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110만원 비용 발생 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은 60만원만 지원 가능
※ 난임시술 중단 시 중단 의료비 비교
구분 |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인공수정 제외)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지원금액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와 동일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약제비 제외)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일부(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약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