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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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유의사항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김포시 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기관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주민센터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gg24.gg.go.kr)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 범위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은 산모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기타사항>
※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 관련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 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
지급시기
신청일의 14일 이내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주민센터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자격확인 -
보건소
지원대상 승인
예산 집행 및 관리
실적 관리 및 홍보 -
지역화폐사
지역화폐발송
문의전화
031-5186-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