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모자/예방접종
  • 출산이후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유의사항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김포시 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기관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주민센터

  •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외국인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gg24.gg.go.kr)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 범위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은 산모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갈음)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기타사항>

※ 신청자에게 서류 발급 수수료 청구 없이 담당자 열람 처리 가능

※ 관련서류는 주민센터 보관, 보건소는 실적 및 대상자 정보만 제공받아 관리

지급시기

신청일의 14일 이내

지원방법

  1. 지원대상자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및 자격확인
  3. 보건소
    지원대상 승인
    예산 집행 및 관리
    실적 관리 및 홍보
  4. 지역화폐사
    지역화폐발송

문의전화

031-5186-415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152
  • 최종수정일 2023.12.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