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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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24.5.1.시행)

  • 사업소개 :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 중단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대한 의료비 일부 지원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지원대상 : ‘24.5.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하였으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김포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단, 의료기관의 중단의료비 청구금액 확인 후 시술지원 잔액 내에서 지급)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1.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보건소 방문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2. 시술 진행 및 중단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후 중단 판정
  3.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 또는 지원대상자)
    (시술의료기관)시술비
    (지원대상자)약제비
    시술종료(중단)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4. 시술비 지급
    (보건소)
    시술의료기관에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약제비지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시술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 1지원결정통시서 사본(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식 제4호) 1부
  • 2시술확인서 1부
  • 3청구서 1부
  • 4진료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서 각 1부
  • 5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약제비 청구
  • 1시술확인서 1부
  • 2청구서 1부
  • 3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각 1부
  • 4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약제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음

※ 난임중단 의료비 지원 상한액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153
  • 최종수정일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