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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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24.5.1.시행)
- 사업소개 :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 중단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대한 의료비 일부 지원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지원대상 : ‘24.5.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하였으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김포시 거주 난임부부
-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단, 의료기관의 중단의료비 청구금액 확인 후 시술지원 잔액 내에서 지급)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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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관할보건소 방문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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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진행 및 중단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후 중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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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청구
(의료기관 또는 지원대상자)(시술의료기관)시술비
(지원대상자)약제비
시술종료(중단)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시술비 지급
(보건소)시술의료기관에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약제비지급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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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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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약제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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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중단 의료비 지원 상한액 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첨부서류(3가지)
난임시술 중단 시술비 청구서(의료기관용)
시술확인서(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용)
난임시술 중단 약제비 청구서(신청인용) - 문의사항 :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3, 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