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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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거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1,272개 질환)에 해당
- 1,272개 질환의 진단명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 → 2가지 기준 만족했을 시
지원대상 충족 2가지 기준 표 - 대상,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득재산조사 필요없음, 간병비 및 특수식이구입비 신청가능 건강보험가입자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 필요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기준 만족 시 (2년마다 소득재산 정기재조사)
- 의료비, 보장구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대여료, 간병비 및 특수식이구입비 신청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방법 : 연중 수시접수(보건소 방문신청)
- 지원기간 :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만료되었어도 재등록한 대상자) 중에서 2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 소득재산조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에 한해서 연속지원
- 지원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 대상자 등록 후에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조사 실시
- 1월~6월 등록자: 2년뒤 상반기(4월~5월)에 정기재조사 실시
- 7월~12월 등록자: 2년뒤 하반기(10월~11월)에 정기재조사 실시
※ 재조사 시 제출서류 다운로드
-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자 관리 :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만료된 대상자 중 산정특례 재등록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증 만료일자와 관계없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자격이 정지됨
-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재등록에 대한 세부사항
- 지원신청한 자가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함
- 정기재조사 대상자가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이 부적합하여 탈락한 경우 퇴록사유발생일(정기재조사 당해 연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함
지원절차
-
보건소 담당자에게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지원신청일 -
보건소 담당자가
소득재산조사 의뢰
(1~2개월 소요) -
소득재산조사 적합 -
보건소 담당자가
희귀질환의료비지원
대상자로 등록
지원내용
의료비
-
대상질환 : 1,272개다운로드
※ 만성신장병(상병코드: N18)의 경우 투석 중이면서, 신장장애 2급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함
※ 파킨슨병, 떨림마비 환자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 대상자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기준)다운로드
- 소득·재산조사 면제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 :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필요
※ 혈우병환자 중 요양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 지원기준 :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 지급범위
-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을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지원대상 범위는 입원 시 동일 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본인부담금 지원함, 다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전과시에도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첨부시 입원과 외래의 구분없이 지원함
※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관련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됨(단,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볍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비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만성 신장병(상병코드:N18)은 투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진료로 의료진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
-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을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지급절차 : 병원진료 → 수납시 원무과에 희귀질환 지원자격 확인(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해야함) → 본인부담금 면제 후 납부
- 대상자 등록 후 소급 지원 시 지급 절차 : 본인부담금 청구서 다운로드, 진료비영수증원본, 신분증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심사 후 환급(5~6개월 소요)
-
진료
-
수납 시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함
-
보장구 구입비(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질환 : 96개 다운로드
-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자)로서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
- 지원기준 :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 지급범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제26조제1항 관련)’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시행규칙 다운로드
간병비
- 대상질환 : 100개 다운로드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기준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지급범위 : 매월 30만원
- 지급절차 : 별도 청구 절차 없이 매월 30일까지 선정된 지원자에 대해 익일 10일까지 계좌로 입금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 106개 다운로드
-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지원기준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지급범위 : 본인부담금 10%
- 지급절차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서류(청구서) 다운로드
특수식이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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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환자·부양의무자가구위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자)
- 지원기준 : 만 19세이상만 지원 가능
※ 만 19세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사업'에서 지원신청 가능(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옥수수전분은 나이제한 없음 - 지급범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 지급절차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서류 (청구서) 다운로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환자 가구
- 환자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의료비지원을 신청한 희귀질환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환자 가구에서 제외하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확인한 사람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환자가구 가구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환자가구에 포함)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6개월간 60일초과 체류 중인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행방불명중인 사람
- 재외국민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의 범위
-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민법상 가족범위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결혼한 환자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환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환자의 계자녀)
- 환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의 가구(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단, 환자가구의 외국인 배우자는 환자가구로 포함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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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쉼터(민간위탁운영) 다운로드
-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할 경우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
- 이외에도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환우회 및 단체 등 자조모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도 함
- 이용기간: 상담을 통해 조정
- 이용절차: 전화 및 인터넷(www.kord.or.kr) 예약
- 문의처: 02-714-5522, 02-714-8338
김포시 장애인 등록 안내 자세히보기
- 문의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031-980-2211)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관련문의
- 김포시 보건소 진료검진팀: 031-5186-4103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2-3270-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