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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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비 지원
(2024년부터 소득제한폐지)
지원내용
선별검사(AOAE, AABR)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판정(refer)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검사명 | 코드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내에서 횟수·검사 결과 관계없이 지원,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 코드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지원제외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
신분증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검사명, 검사 결과 기재) 각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만5세 (만60개월)미만 영유아 (2024년부터 소득기준 없이 지원)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보청기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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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검토)
- 보호자>보건소 /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 영아
- 보호자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호자>보건소 / 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건소>영유아난청관리팀 / 신청 서류(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송부,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팀 메일로 송부
- 영유아난청관리팀>보건소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보건소>보호자 /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2단계]지원 결정서 발급(검수확인서 검토)
- 보호자 / 1.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①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보관 / 2.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호자>보건소 / 필요 서류 제출 * ①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④통장사본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건소>영유아난청관리팀 /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영유아난청관리팀 메일로 송부
- 영유아난청관리팀>보건소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3단계]지원금 지급
- 보건소>보호자 / 보청기(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1만원 한도)
김포시 청각선별검사 기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병원(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
1. 선별검사 가능 병원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김포 나리 병원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01-38 | 031-982-5700 |
김포 모아제일 산부인과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47 | 031-988-7004 |
김포 서울 여성병원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17 | 031-985-7582 |
김포 조은미래 산부인과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96 | 031-992-6622 |
김포 히즈메디병원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681 | 1588-0223 |
2. 확진검사 가능 병원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김포 히즈메디 병원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681 | 1588-0223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 031-900-0610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27 | 031-961-7410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14번길 55 | 031-810-6350 |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 031-910-7250 |
3. 보청기 처방 가능 병원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 031-900-0114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031-961-7000 |
명지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 031-810-5114 |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 031-910-7114 |
문의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031-5186-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