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고혈압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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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혈당/당뇨 약제비
노인 만성질환자들 대상 고혈압, 당뇨병 본인부담약제비 지원으로 지속적 치료 및 합병증예방,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근거
김포시보건소 수가조례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제2항 제7호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생년월일 및 당해 연도 생일기준)
- 관내 거소자(주민등록상)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 받는 자
지원기간
연중, 청구일 기준 15일 이내 지급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병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인당 투약일수 30일 기준 질병 당 3,000원 지원
예) 고혈압 30일 3,000원, 당뇨병 30일 3,000원,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 30일 6,000원
지원절차
- 환자 :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료 및 처방전을 교부 받아 가까운 관내 약국방문
- 약국 : 환자가 지불할 본인부담금 중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보건소로 청구
- 보건소 : 약제비 청구서 접수 및 심사 후 약제비 지급
청구방법
보건소로 ‘약제비 지급 청구서 ’를 우편, 팩스 제출
- 우 편 : 김포시 사우중로 108(사우동) 김포시보건소 별관3층 방문보건팀
- 팩 스 : 031)5186–4188
65세이상 본인부담금 지원 약제비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주의사항
- 관내 약국에서 조제 및 진료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발행 처방전의 『65세 이상 지원 대상자』 표기, 고혈압, 당뇨병제에 한해 지원합니다.
(혈액순환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감기약, 관절진통제 등은 제외임) - 약 분실 등으로 인한 중복 처방은 처음 1회만 지원합니다.
문의전화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31-5186-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