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사업

  • 보건지원
  • 감염병예방
  • 결핵관리사업

결핵이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폐로 들어온 결핵균이 증식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

결핵 - 감염 경로, 증상, 진단, 치료, 결핵예방 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
감염경로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 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돌다 주위 사람들의 숨쉴 때 호흡기를 통해 감염(공기를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하는 식기, 의류, 침구 등을 통해 감염되지 않음)

증상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이 있으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진단

객담검사(현미경검사 및 배양검사)와 흉부 방사선검사(X-선검사)등을 통해 진단

치료

초회 결핵은 3~4가지 결핵약을 6개월 이상 치료시 완치
※ 민간 의료기관 치료 비용 전액 국가 지원(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결핵예방수칙
  • 꾸준한 운동과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건강한 체력 유지
  • 2주 이상 기침ㆍ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기
  •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 상관 없이 결핵 검사 받기
  •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검진과 치료로 결핵 발병의 예방이 중요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잠복결핵 -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잠복결핵감염 결핵
증상 유무 증상 없음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
전염성 여부 전염성 없음 공기 중으로 전파
치료 3~9개월 복용(권고) 6개월 이상(의무)
민간 의료기관 치료 비용 전액 국가 지원(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신고 의무 해당 없음 신고(법적 의무)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2016년 8월 4일 일부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결핵검진

  • 검사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자ㆍ종사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ㆍ종사자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ㆍ종사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교직원ㆍ종사자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
      ※기관 종사자 전원(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파견,도급,용역 종사자 포함)
  • 검진주기
    • 매년 실시(보건증, 채용검진, 공단검진 등으로 대체 가능)
    • 신규직원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국가검진으로 갈음 가능)
  • 검사기관 : 보건소 및 의료기관 문의 후 방문
  • 검사비용 : 개별부담

잠복결핵검진

  • 검사대상: 위의* 표와 동일
  • 검진주기
    • 종사기간 중 1회(생애 1회)
    • 신규 직원은 채용 후 1개월 이내
    • 기 종사자(2022. 7. 1 이전 채용) 2023.9.30.까지 검진 완료(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2.7.1.)
  • 검사기관 : 의료기관 문의 후 방문
  • 검사비용 : 개별부담

※ 과태료규정 :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
※ 단, 의료기관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를 참고 하시어 의료기관 종사자 1군에 해당되는 부서는 매년 검진 대상, 그 외 ‘해당 부서 예시’를 참고하여 의료기관장은 기관의특성에 맞게 정함

결핵예방교육(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2(준수사항)

  • 교육대상: 위의* 표와 동일
  • 주기: 연 1회 이상
  • 교육자료
    1.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https://eduknta.or.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개설된 교육과정] 또는 [결핵예방교육]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강의 선택(수강료 1,000원)
    2.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을 통한 영상 시청 : https://tbzero.kdca.go.kr → 교육/홍보 자료 → 교육자료

※ 대한결핵협회는 이수증 발급하여 출력 가능하나 결핵ZERO는 발급 안 됨.
첨부파일에 결핵예방교육 실시결과 제출서식 예시를 참고하여 보건소 요청시 제출 가능

관내 치료기관

관내 치료기관 -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 제공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김포우리병원 김포시 감암로 11 031-999-1000
뉴고려병원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031-980-9114

결핵ZERO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전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결핵예방교육 관련문의 : 031-5186-4061

결핵 신고 및 치료, 기타문의 : 031-5186-4055,405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문의 031-5186-4055,4061
  • 최종수정일 2024.04.0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