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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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이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폐로 들어온 결핵균이 증식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
감염경로 |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 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돌다 주위 사람들의 숨쉴 때 호흡기를 통해 감염(공기를 통하여 전파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하는 식기, 의류, 침구 등을 통해 감염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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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이 있으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
진단 | 객담검사(현미경검사 및 배양검사)와 흉부 방사선검사(X-선검사)등을 통해 진단 |
치료 |
초회 결핵은 3~4가지 결핵약을 6개월 이상 치료시 완치 |
결핵예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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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검진과 치료로 결핵 발병의 예방이 중요
잠복결핵감염과 결핵의 비교
구분 | 잠복결핵감염 | 결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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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유무 | 증상 없음 |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 |
전염성 여부 | 전염성 없음 | 공기 중으로 전파 |
치료 | 3~9개월 복용(권고) | 6개월 이상(의무) |
민간 의료기관 치료 비용 전액 국가 지원(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
신고 의무 | 해당 없음 | 신고(법적 의무) |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2016년 8월 4일 일부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결핵검진
- 검사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자ㆍ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ㆍ종사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ㆍ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교직원ㆍ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
※기관 종사자 전원(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파견,도급,용역 종사자 포함)
- 검진주기
- 매년 실시(보건증, 채용검진, 공단검진 등으로 대체 가능)
- 신규직원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국가검진으로 갈음 가능)
- 검사기관 : 보건소 및 의료기관 문의 후 방문
- 검사비용 : 개별부담
잠복결핵검진
- 검사대상: 위의* 표와 동일
- 검진주기
- 종사기간 중 1회(생애 1회)
- 신규 직원은 채용 후 1개월 이내
- 기 종사자(2022. 7. 1 이전 채용) 2023.9.30.까지 검진 완료(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2.7.1.)
- 검사기관 : 의료기관 문의 후 방문
- 검사비용 : 개별부담
※ 과태료규정 :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
※ 단, 의료기관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를 참고 하시어 의료기관 종사자 1군에 해당되는 부서는 매년 검진 대상, 그 외 ‘해당 부서 예시’를 참고하여 의료기관장은 기관의특성에 맞게 정함
결핵예방교육(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2(준수사항)
- 교육대상: 위의* 표와 동일
- 주기: 연 1회 이상
- 교육자료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https://eduknta.or.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개설된 교육과정] 또는 [결핵예방교육]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강의 선택(수강료 1,000원)
- 질병관리청 결핵ZERO 누리집을 통한 영상 시청 : https://tbzero.kdca.go.kr → 교육/홍보 자료 → 교육자료
※ 대한결핵협회는 이수증 발급하여 출력 가능하나 결핵ZERO는 발급 안 됨.
첨부파일에 결핵예방교육 실시결과 제출서식 예시를 참고하여 보건소 요청시 제출 가능
관내 치료기관
병원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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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우리병원 | 김포시 감암로 11 | 031-999-1000 |
뉴고려병원 |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 031-980-9114 |
결핵ZERO홈페이지
문의전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결핵예방교육 관련문의 : 031-5186-4061
결핵 신고 및 치료, 기타문의 : 031-5186-4055,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