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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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외국인 임신부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이상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2020.1.1.이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지급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급일 이전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50만원 지원 (임신시 마다 1회 지원)
신청방법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접수처 : 본관 1층 모유수유실)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단, 내국인 임산부만 가능)
신청기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임신부 신청시 : 신분증, 임산확인서(산부인과 병의원),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등본 또는 초본 1부(산모의 주소변동내역 포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 대리인 신청시 : 임신부 신청시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대리 신청인의 범위 :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 임산부 외 임신축하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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