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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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사업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를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2023년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자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
-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암검진대상자 선정 후 매년 개별 우편통보
- 암검진 대상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c.or.kr )
검진기간
연중(1월 ~ 12월까지)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여 예약이 어려우니 9월 이전에 검진을 권장합니다
암 종별 대상자 기준
암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 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54-74세 중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흡연자 중 기준**을 충족한 경우 | 2년 | 저선량흉부CT |
*간암발생고위험군 : 강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 폐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폐암검진 대상 유예 ‒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해당연도 전 2년내 문진표 확인)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중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 이전까지는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
검진절차
검진대상자 확인(안내문 받으신 분) → 검진기관 확인(사전 예약) → 검진기관 방문 검진 → 암검진표와 신분증 지참 → 암검진결과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소지로 발송)
검진기관
검진기관찾기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