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생활이 어려운 소아 · 아동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심리적 안녕상태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 구분,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최초신청인 경우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기지원 대상자 중에서 지원신청일 기준 2024년도에 만18세가 도래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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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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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비
-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지참)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과 급여/비급여 구분된 약제비 영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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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등록신청일 기준 2024년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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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급여 중 본인일부 부담금, 전액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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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인, 7인, 8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674,134원 |
4,419,131원 |
5,657,588원 |
6,875,896원 |
8,034,882원 |
9,142,043원 |
10,217,993원 |
11,293,943원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인, 7인, 8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361,127,914원 |
402,974,388원 |
432,673,597원 |
461,889,568원 |
489,683,022원 |
516,233,669원 |
542,035,827원 |
567,837,986원 |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 구분,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최초신청인 경우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기지원 대상자 중에서 2024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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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7.1, D47.3, D47.4, D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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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지참)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과 급여/비급여 구분된 약제비 영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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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등록신청일 기준 2024년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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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급여 중 본인일부 부담금, 전액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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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항목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10일범위 내에서 상급병실료 지원 가능: 의학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0일까지 상급병실료 지원가능(청구시 의학적사유 기재된 소견서 첨부)
- 희귀의약품 구매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내 약품 등
※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만 4세 ~ 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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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등본상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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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작성/구비서류 보건소 담당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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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득재산조사 실시 (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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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득재산조사 적합판정 유선 통보
-
보건소
치료비 지급
구비 서류
선정 과정
- 소아 암환자 (만 18세 미만)
-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적합 (1~2개월 소요)
-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속지원
- 대상자 선정이후 매년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적합해야 당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