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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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생활이 어려운 소아 · 아동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심리적 안녕상태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 구분,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신청인 경우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기지원 대상자 중에서 지원신청일 기준 2024년도에 만18세가 도래하는 대상자
대상질병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범위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치료비
  •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지참)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과 급여/비급여 구분된 약제비 영수증 지참)
지원기간
  • 등록신청일 기준 2024년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대상자
지원한도 급여 중 본인일부 부담금, 전액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소득재산 기준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인, 7인, 8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674,134원 4,419,131원 5,657,588원 6,875,896원 8,034,882원 9,142,043원 10,217,993원 11,293,943원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인, 7인, 8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361,127,914원 402,974,388원 432,673,597원 461,889,568원 489,683,022원 516,233,669원 542,035,827원 567,837,986원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 구분,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신청인 경우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기지원 대상자 중에서 2024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대상자
대상질병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D45, D47.1, D47.3, D47.4, D47.5)
지원범위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지참)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질병코드 기재된 처방전과 급여/비급여 구분된 약제비 영수증 지참)
지원기간
  • 등록신청일 기준 2024년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대상자
지원한도 급여 중 본인일부 부담금, 전액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기타암종으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의료비 지원항목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10일범위 내에서 상급병실료 지원 가능: 의학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0일까지 상급병실료 지원가능(청구시 의학적사유 기재된 소견서 첨부)
  • 희귀의약품 구매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내 약품 등
    ※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만 4세 ~ 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지원절차

  1. 신청인
    등본상 관할 보건소 방문
  2. 신청인
    작성/구비서류 보건소 담당자 제출
  3. 보건소
    소득재산조사 실시 (1~2개월 소요)
  4. 보건소
    소득재산조사 적합판정 유선 통보
  5. 보건소
    치료비 지급

구비 서류

소아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신청서식

서식다운로드

소아암환자
의료급여 및 차상위 신청서식

서식다운로드

선정 과정

  • 소아 암환자 (만 18세 미만)
    •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 당연선정
        •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속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적합 (1~2개월 소요)
        •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속지원
          • 대상자 선정이후 매년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적합해야 당해 지원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103
  • 최종수정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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