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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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치료 효과가 없는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여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서류를 말한다.

연명의료란?

  •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한다.
  •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피할 수 있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물, 영양, 산소 등 단순 공급은 시행)

대상

19세이상 성인(신분증 지참 필수)

운영시간 및 장소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7:30(점심시간 12:00~13:00)
  • 장소 : 본관1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등 정보제공
1단계 2단계 3단계
본인확인 및 상담 의향서 작성 등록 및 보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lst.go.kr)

김포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김포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제공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김포시보건소 (gimpo.go.kr) 김포시 사우중로 108 031-5186-4013
아너스힐병원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 320-10 031-8049-7650
김포우리병원 (gwhospital.co.kr) 김포시 감암로 11 031-999-1000

작성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김포시보건소 진료검진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031-5186-401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110
  • 최종수정일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