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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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4년도 예산소진으로 신청 접수 마감)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부부 중 1명이라도 내국인이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1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 및 청구 방법 : 부부 개별 신청·청구
* 검사전 사전신청(필수),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김포보건소 방문 : 본관 1층 모자보건실 (점심시간 12:00~13:00)
- e-보건소 온라인 신청·청구
※ 배우자의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및 청구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청구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청구
구비서류
지원신청 필수 제출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 ①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②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내국인 성년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③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 계좌 통장사본 -
검사비 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 검사의뢰서
발급일 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검사비 청구 -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보건소 방문 또는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절차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13개소)
검사의뢰서 지참,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전화 후 방문 권고
연번 | 종별 | 요양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여성검사 | 남성검사 |
---|---|---|---|---|---|---|
1 | 병원 | 나리여성병원 | 사우동 | 031-982-5700 | ○ | ○ |
2 | 의원 | 모아제일산부인과의원 | 장기동 | 031-988-7004 | ○ | ○ |
3 | 종합병원 | 의료법인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 | 걸포동 | 031-999-1000 | ○ | ○ |
4 | 의원 | 조은미래산부인과의원 | 구래동 | 031-992-6622 | ○ | ○ |
5 | 병원 | 히즈메디병원 | 풍무동 | 1588-0223 | ○ | ○ |
6 | 의원 | 가온산부인과의원 | 운양동 | 031-984-3532 | ○ | X |
7 | 의원 | 더퀸즈산부인과의원 | 풍무동 | 031-997-6700 | ○ | X |
8 | 의원 | 서울산부인과의원 | 고촌읍 | 031-981-9936 | ○ | X |
9 | 병원 | 서울여성병원 | 사우동 | 031-985-7582 | ○ | X |
10 | 의원 | 아이민산부인과의원 | 장기동 | 031-984-3379 | ○ | X |
11 | 의원 | 연세산부인과의원 | 통진읍 | 031-988-3575 | ○ | X |
12 | 의원 | 패트라산부인과의원 | 풍무동 | 031-997-3012 | ○ | X |
13 | 의원 | 포유산부인과의원 | 구래동 | 031-8049-6675 | ○ | X |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 불가, e보건소 홈페이지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