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홈
- 모자/예방접종
- 출산이후
-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이내
※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과 지원 대상 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둘째자녀부터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출생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