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기부방법

  •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불가)
  • 기부처: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은 누구든지 김포시에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지자체에 나누어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방법
    •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온라인 기부하러 가기기부하러 가기

      【고향사랑e음 기부 절차】

      1. 메인화면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2. 기부화면
        기부 지자체 선택
      3. 기부화면
        기부자 주소지 확인
      4. 기부화면
        기부금액 설정
      5. 결제화면
        납부 방법 선택 및 납부
      6. 결과화면
        납부 결과 확인
      7. 답례품 몰
        답례품 선택

      기부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 혜택은 자동 적용됩니다.

    • 대면 기부: NH농협은행(전국 지역 농·축협 포함)

      【금융기관 대면 기부 절차】

      1. 기부자
        농협 방문
      2. 신청서(기탁서)
        기부금 수납 신청서 작성
      3. 대상자 확인
        본인 여부, 거주지 등 확인
      4. 기부금 납부
        납부
        (현금, 계좌이체)
      5. 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확인증 교부
      6. 기부자 안내
        답례품 신청방법, 세액공제 사항 등

기부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적용)
      예시)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총 11만6천500원 세액공제 혜택
  • 기부자에게 답례품 지급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금지) 고향사랑e음 답례품 둘러보기답례품 둘러보기
    • 한 도: 기부금액의 30%
      예시)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6만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종 류: 지역특산품, 시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별 혜택 -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기부 혜택 총액, 10만원 이내, 10만원 초과분, 공제액 합계 순으로 정보 제공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기부 혜택 총액
10만원 이내 10만원 초과분 공제액 합계
10,000 10,000 - 10,000 3,000 13,000
20,000 20,000 - 20,000 6,000 26,000
30,000 30,000 - 30,000 9,000 39,000
40,000 40,000 - 40,000 12,000 52,000
50,000 50,000 - 50,000 15,000 65,000
100,000 100,000 - 100,000 30,000 130,000
200,000 100,000 16,500 116,500 60,000 176,500
300,000 100,000 33,000 133,000 90,000 223,000
400,000 100,000 49,500 149,500 120,000 269,500
500,000 100,000 66,000 66,000 150,000 316,000
600,000 100,000 82,500 182,500 180,000 362,500
700,000 100,000 99,000 199,000 210,000 409,000
800,000 100,000 115,500 215,500 240,000 455,500
900,000 100,000 132,000 232,000 270,000 502,000
1,000,000 100,000 148,500 248,500 300,000 548,500
2,000,000 100,000 313,500 413,500 600,000 1,013,500
3,000,000 100,000 478,500 578,500 900,000 1,478,500
4,000,000 100,000 643,500 743,500 1,200,000 1,943,500
5,000,000 100,000 808,500 908,500 1,500,000 2,408,500

기부금의 사용

  • 기부금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
  • 사용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문의처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031-980-274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문의
  • 최종수정일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