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기부방법
- 기부자: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불가)
- 기부처: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둔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은 누구든지 김포시에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지자체에 나누어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방법
-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기부하러 가기
【고향사랑e음 기부 절차】
- 메인화면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 기부화면
기부 지자체 선택 - 기부화면
기부자 주소지 확인 - 기부화면
기부금액 설정 - 결제화면
납부 방법 선택 및 납부 - 결과화면
납부 결과 확인 - 답례품 몰
답례품 선택
※ 기부영수증 발급 및 세액공제 혜택은 자동 적용됩니다.
- 대면 기부: NH농협은행(전국 지역 농·축협 포함)
【금융기관 대면 기부 절차】
- 기부자
농협 방문 - 신청서(기탁서)
기부금 수납 신청서 작성 - 대상자 확인
본인 여부, 거주지 등 확인 - 기부금 납부
납부
(현금, 계좌이체) - 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확인증 교부 - 기부자 안내
답례품 신청방법, 세액공제 사항 등
-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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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적용)
예시)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총 11만6천500원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적용)
- 기부자에게 답례품 지급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금지)
답례품 둘러보기
- 한 도: 기부금액의 30%
예시)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6만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 종 류: 지역특산품, 시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
- 한 도: 기부금액의 30%
【기부금액별 혜택】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의 30%) |
기부 혜택 총액 | ||
---|---|---|---|---|---|
10만원 이내 | 10만원 초과분 | 공제액 합계 | |||
10,000 | 10,000 | - | 10,000 | 3,000 | 13,000 |
20,000 | 20,000 | - | 20,000 | 6,000 | 26,000 |
30,000 | 30,000 | - | 30,000 | 9,000 | 39,000 |
40,000 | 40,000 | - | 40,000 | 12,000 | 52,000 |
50,000 | 50,000 | - | 50,000 | 15,000 | 65,000 |
100,000 | 100,000 | - | 100,000 | 30,000 | 130,000 |
200,000 | 100,000 | 16,500 | 116,500 | 60,000 | 176,500 |
300,000 | 100,000 | 33,000 | 133,000 | 90,000 | 223,000 |
400,000 | 100,000 | 49,500 | 149,500 | 120,000 | 269,500 |
500,000 | 100,000 | 66,000 | 66,000 | 150,000 | 316,000 |
600,000 | 100,000 | 82,500 | 182,500 | 180,000 | 362,500 |
700,000 | 100,000 | 99,000 | 199,000 | 210,000 | 409,000 |
800,000 | 100,000 | 115,500 | 215,500 | 240,000 | 455,500 |
900,000 | 100,000 | 132,000 | 232,000 | 270,000 | 502,000 |
1,000,000 | 100,000 | 148,500 | 248,500 | 300,000 | 548,500 |
2,000,000 | 100,000 | 313,500 | 413,500 | 600,000 | 1,013,500 |
3,000,000 | 100,000 | 478,500 | 578,500 | 900,000 | 1,478,500 |
4,000,000 | 100,000 | 643,500 | 743,500 | 1,200,000 | 1,943,500 |
5,000,000 | 100,000 | 808,5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기부금의 사용
- 기부금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
- 사용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문의처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031-980-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