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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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축협의)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도로,부지증설 등)
- 공작물의 설치
- 토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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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
- 농지,산지,환경 등
- 군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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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검토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등 증빙서류
- 설계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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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 주변지역과의관계
- 환경·경관
-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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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허가가능
- 허가불가
※ 처리기한(보완기간 제외) : 허가(신고) 15일, 사용승인 7일
관련 민원서식
다운로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도시계획과-28228(2021.12.23.)호에 의거 운영(매월 2회 개최)
- 심의 대상 : 공장, 노유자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50m이상 진입도로 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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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요청
- 2주 전
- 관련부서 등 협의완료 후 안건 요청
- 개발행위팀 → 도시상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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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
- 도시상임기획팀 최종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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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자료 검토
- 1주 전
- 자료(최종) 제출
- 검토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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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개최
- 안건설명 및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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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도시상임기획팀 → 개발행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