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업무절차

  1. 접수(건축협의)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도로,부지증설 등)
    • 공작물의 설치
    • 토지 분할
  2. 관련부서 협의
    • 농지,산지,환경 등
    • 군사협의
  3. 도서검토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등 증빙서류
    • 설계도서 등
  4. 현장확인
    • 주변지역과의관계
    • 환경·경관
    •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5. 결과 통보
    • 허가가능
    • 허가불가

※ 처리기한(보완기간 제외) : 허가(신고) 15일, 사용승인 7일

관련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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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도시계획과-28228(2021.12.23.)호에 의거 운영(매월 2회 개최)
  • 심의 대상 : 공장, 노유자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50m이상 진입도로 등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1. 안건 요청
    • 2주 전
    • 관련부서 등 협의완료 후 안건 요청
    • 개발행위팀 → 도시상임기획팀
  2. 안건 상정
    • 도시상임기획팀 최종 안건 상정
  3. 심의자료 검토
    • 1주 전
    • 자료(최종) 제출
    • 검토의견 제출
  4. 심의 개최
    • 안건설명 및 회의록 작성
  5. 결과 통보
    • 도시상임기획팀 → 개발행위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주택국 종합허가과
  • 문의 031-980-5842
  • 최종수정일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