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주택공시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활용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안내
공시기준일 : 2024. 6. 1.
대상 : 2024. 1. 1. ~ 5. 31.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4. 8. 7. ~ 8. 26.
- 가격결정 및 공시 : 2024. 9. 26.
이의신청
- 이의신청 : 2024. 9. 26. ~ 10. 25.
- 조정공시 : 2024. 11. 21.